2024년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총 8조7000억원의 정책자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4조9575억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해 3조7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이와 관련된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8일부터 접수될 예정입니다. 📑
1월 8일부터 신청인 대리 대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보면, 대리 대출은 주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신청 가능하며 이러한 대출은 정책 자금의 일부로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소상공인 기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
일반경영안정자금
업력무관 소상공인
성장기반자금
소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등
특별경영안정자금
청년, 저신용, 재해피해 등 취약 소상공인
총액
중소기업 기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창업기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 등
성장기
신시장진출지원금
수출실적 보유 기업
신성장기기반자금
업력 7년 이상의 스마트공장 도입 등 성장기 진입 기업
재도약기
재요약지원자금
재창업, 사업전화 등 재도전 기업
전주기
긴급경영안정자금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 기업
벨류체인안정화자금
매출재권 현금화, 발주서 기반 생산자금 필요기업
총액
1월 8일부터는 대리 대출에 대한 신청기간이며 1월 15일부터는 직접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과 지방 소재 기업은 1월 8~9일 ( 월, 화 ) 경기 및 인천 소재 기업은 1월 10~11일 ( 수, 목 ) 양일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