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 연봉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인 2024년이 왔습니다. 한해가 변하며서  달라지는 점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최저 시급 / 월급 / 연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글에 세부적으로 작성 해 놓았으니 읽어보시길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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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최저 시급은 얼마?

2024년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상 월 수령액은 소정 근로 주 40시간 및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약 2,060,740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3년 대비 약 5만 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연봉은 약 24,728,880원으로 예상되며, 각종 세금과 4대 보험을 공제하면 약 2,200만 원대를 수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로운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발휘합니다. 최저임금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때 벌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만,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1년 이상 근로 기간 중 3개월 동안의 수습 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구분시급월급연봉
2024년9,860원2,060,740원24,728,880원
2023년9,620원2,010,580원24,126,960원
2022년9,160원1,914,440원22,973,2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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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기준 실수령액

2024년 기준 각 연봉별 실수령액

  • 국민연금 4.5%
  • 고용보험0.9%
  • 건강보험 3.545%
    ┗  요양보험 12.81%
  • 근로소득세 ( 본인 포함 1인 기준 )
    ┗ 지방 소득세 ( 근로소득세의 10% )
연봉월급 (세전기준)공제실수령액
24,000,0002,000,000209,4521,790,548
25,000,0002,083,333220,1001,863,233
26,000,0002,166,667230,7581,935,909
27,000,0002,250,000241,7872,008,213
28,000,0002,333,333252,4452,080,888
29,000,0002,416,667264,9542,151,713
30,000,0002,500,000280,7622,219,238
31,000,0002,583,333296,1202,287,213
32,000,0002,666,667311,4892,355,178
33,000,0002,750,000327,7972,422,203
34,000,0002,833,333343,1562,490,177
35,000,0002,916,667358,5242,558,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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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한 모든 것

  • 일주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주휴일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당 1일 주는 유급 휴일

    근무일수가 규정된 1주일 동안을 채우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일이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주 5일 근무하고 2일은 휴무합니다. 아마도 세부적으로 살펴보지 않았겠지만, 주 1회의 휴무 중 하루는 주휴수당이 주어져 유급 휴일이 되고, 나머지 하루는 무급 휴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하루에 8시간씩, 주간 총 40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해당 주에는 8시간당 시급에 따라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인들은 월급 체계를 사용하고 있어 자동으로 계산되지만, 알바 등을 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 시간(1주일 총 일한 시간 / 40시간) x 8시간
주휴 수당주휴시간 x 시급

최저 시급 미준수 시 처벌 기준

최저시급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만일 최저 시급 위반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병과 가능합니다.

마무리하는 글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한 논의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저시급 결정은 국가의 경제 상황, 노동시장의 특수성,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결론적으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최저시급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노동자와 기업 간의 상생 관계를 구축하여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교육 및 기술 개발을 통한 노동자의 역량 강화와 함께 정부, 기업, 노동자 간의 협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노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더욱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또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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