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

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힘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등 채무 상환조건을 완화하여 다시 사회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지원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채무조정 제도의 종류

각자 처한 상황과 시기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청이 가능한  연체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3가지로 구분되며, 법원에서 지원하는 개인회생 제도와 파산면책 제도등 2가지로 총 5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30일 이하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사전채무조정31일 이상 89일 이하인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채무조정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법원
개인회생가용소득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채무를 변제한 뒤 잔여채무는 면책하는 법원의 결정
개인파산채무 상환능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 대해 파산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상환 책임을 면제하는 법원의 결정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중인 프로그램으로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 총 3가지로 현재 나의 상황과 시기에 따라 정해집니다.

위 3가지 프로그램의 채무조정대상 채무는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로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속채무조정 안내

신속채무조정란 현재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1개월 미만의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해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신속채무조정 지원대상  

  •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1.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2. 신청일 기준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3. 신청 1개월전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 받은 채무자
  4. 신청 기준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 3회 이상한 채무자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채무조정대상

⭕ 신속채무조정 지원 요건  

연체전 채무조정
상환기간 연장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
분할상환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상환유예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 가능
채무감면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 신속채무조정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상황에 맞춰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채무조정-서류

이자율 채무조정 안내

이자율 채무조정이란 1~3개월 미만의 비교적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합니다.

⭕ 이자율 채무조정 지원대상  

  • 연체기간 31일 이상 89일 이하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이자율 채무조정 지원 요건
 

이자율 채무조정
이자율인하채무과중도에 따라 약정이자율의 30~70% 이자율 인하(최저이자율 3.25%, 최고이자율 8%)
분할상환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 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채무감면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개인워크아웃 안내

개인워크아웃이란 채무가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 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합니다.

⭕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지원대상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 지원 요건

개인워크아웃
이자감면이자와 연체이자 전액감면
분할상환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분할상환
채무감면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미상각채권 원금은 0~ 30% 범위내에서 감면,상각채권 원금은 20~7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 범위내에서 감면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 채무자가 재정적인 어려움과 빚독촉, 압류등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는 것을 구제해 주는 법원의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제도 지원대상  

  • 재산보다 (부동산, 차량) 빚이 많은 상태여야 합니다.
  • 작종 상관없이 현재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신용채무 10억 담조대출 15억 이하 ( 최소 1천만원 이상)
  • 과거 면책을 받았을 시 5년이 경과해야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서류 요건

개인회생 신청 서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개인채무조정절차 기간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의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신청일로부터 약 2~3개월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신청일 이후부터 개별금융회사의 채무상환을 중단하여야 하며, 채무조정기간 중 위원회로부터 안내 받은 예납금을 납입하시고 채무조정 확정 통지를 받은 후  확정자 대상 교육을 수강하셔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 장점

  • 인가결정 후 압류해지 (통장압류, 급여압류,유체동산압류)
  • 채권추심 중단
  • 이자 전액탕감, 원금 일부감면
  • 모든 채무 포함가능 (대출, 카드, 보증, 개인빚, 국제 등)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개인워크아웃이자율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주체구분신용회복위원회
대상채무자연체기간 90일 이상연체기간 31~89일연체기간 30일 이하
대상 채권 기준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화사 (대부업체포함)
※ 세금, 건보료, 개인채무 등 비금융채무 조정불가
채무액무담보 5억, 담보 10억
(사업자 30억)
무담보 5억
담보 10억
무담보 5억
담보 10억
변제기간10년이내 (담보35년)10년이내 (담보35년)10년이내

마무리 하는 글

연체 전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제도의 특성을 알아보았습니다. 까다로운 서류 준비와 적합한 준비가 선행되어야만 성공의 가능성이 높으니 본 포스팅 참고하시어 잘 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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